국회는 19일 17시 50분경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사무처에 도착함에 따라, 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국회는 19일 17시 50분경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사무처에 도착함에 따라, 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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