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19 19:01:5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홍일표 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고․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며, 상고법원은 그 외의 사건을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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