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19 19:01:37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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