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이에리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안’은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활동 장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이에리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안’은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활동 장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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