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16 19:26:50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김학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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