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교 의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11 19:01:58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서용교 의원 등 154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적용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 수당 등을 조정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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