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09 19:05:1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원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8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서 수정의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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