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09 17:11:2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임수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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