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05 19:01:4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함진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요건을 지정 후 15년 경과에서 10년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0년 이상 장기 지연 주택재건축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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