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2.02 19:57:4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공소장 작성 및 공소장 부본의 전달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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