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1.26 19:02:4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이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1건의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규모 건축물·공동주택, 도시철도시설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방법 등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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