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1.22 01:08:3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조원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과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추가하고 레저세 납세의무자인 사행산업 사업자의 범위에 수탁·재수탁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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