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11.20 20:06:4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부좌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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