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1.20 20:06:08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박민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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