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1.20 20:05:5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박대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 제고를 위해 현행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다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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