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및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법령개선 과제는 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②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③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④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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