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1.17 18:49:2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퇴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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