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4.11.17 18:49:1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이외의 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명칭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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