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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