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10.28 18:41:1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이상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임의조항이었던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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