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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