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4.10.22 18:01:17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이인영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사용이나 도급을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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