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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