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민병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사고관리”를 원자로시설에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제반조치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신청서에 사고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민병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사고관리”를 원자로시설에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제반조치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신청서에 사고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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