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9.03 18:42:39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은혜 기자 eh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