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30일 정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 면허 없이 자가용자동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일명 ‘콜뛰기’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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