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는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할 것을 경고했다.
국회사무처는 16일 정치부 기자들에게 모낸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상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사업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회는 지난 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사펴보면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는 "이러한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알리고, 향후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유포하는 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SNS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마땅히 엄격한 처벌이 필요 하지만,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지급대상 제외대상이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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