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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터넷전문은행법’, ‘탄소법’ 등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 법안 통과

[NBC-1TV 박승훈 기자]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탄소법’ 등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 법안이 통과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승인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차이니즈 월’ 규제가 완화된다.‘차이니즈 월’의 본뜻은 만리장성이나 최근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나 장치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정보교류 차단의무만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도 위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허용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 관리 전담 주체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회는 기관신설이 아닌 기존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고려,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문을 수정 의결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우리나라 원천소재 및 핵융합에너지 연구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각각 독립·승격 시키는 내용이다.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화,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등 생명공학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바이오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통계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직접지불제가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로 개편된다.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지역 기반으로만 직불제를 운영함에 따라 공익과 형평 측면의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를 신설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어촌에 직접적인 보상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 분야 청년 유입을 위해 자금, 컨설팅을 지원한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등을 지원하고,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영농·영어 의무를 부여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 60.3%, 40세 이하 농가 비율이 0.75%인 농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속에서 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촌에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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