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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한미군근로자 지원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법 등 국민관심법안 처리

[NBC-1TV 박승훈 기자]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근로자 지원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법 등 국민관심법안을 처리하였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으로,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의결되었다. 2019년 5월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 현행법상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여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교통안전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제와 종사자가 응급환자인 어린이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 정부는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실시한 이력이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체계적인 영주귀국, 정착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사할린 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항공운임,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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