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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n번방 재발 방지법’ 통과..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 통과를 의결하였다. 이로써 사이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또한, 강간·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존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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