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운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