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