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은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