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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매(賣買)를 자동차의 매수와 매도 둘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동차경매업의 입찰대상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명확히 하며, 자동차경매시장 참가인을 자동차매매업자로 한정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자동차경매장 개설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경매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자동차 경매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안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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