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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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