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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관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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