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동섭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병설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자는 범인 호송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