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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찰관 등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그 횡단보도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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