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훈련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권익개선, 훈련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