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