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맹성규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0년 1월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9인)’을 각각 제 203항 및 제204항으로 추가하여, 제200항에 앞서 먼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