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2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송치성)추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송치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