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남한 주민(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