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 등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