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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한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을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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