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동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