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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훈현 의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물등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도 해당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또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공동으로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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