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상돈 의원 등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자연공원관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공원공단에 도립ㆍ군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훈련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국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