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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방위원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함,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함,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수출산업협력을 지원함,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이를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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