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